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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3.4가동 도로변 건축제한 완화
    • 입력2001.06.01 (11:5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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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3.4가동 도로변 건축제한 완화
    • 입력 2001.06.01 (11:50)
    단신뉴스
5층 이상 건물의 건축이 금지됐던 서울 금호 3가동과 4가동 도로변에 대한 건축제한이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지구단위 계획 소위원회를 열고 서울 금호 3가동 일대 간선도로 백 12미터 구간과 금호 4가동 일대 백 75미터 구간을 역사 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 미관지구로 바꿔 5층이상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란 사적지나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관리하기 위해 도시 계획법상 명시돼있는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5층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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