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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특례제도 12건 개선 건의
    • 입력2001.06.01 (12:2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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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조세특례제도 12건 개선 건의
    • 입력 2001.06.01 (12:24)
    단신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간 현금이나 환어음 거래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 12건의 조세특례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상의는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기업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의 관계자는 대기업간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대기업간 거래어음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돌아가 연쇄 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의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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