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불법 거래한 의사와 약사, 병원 사무장,그리고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 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약품 12억여원어치를 불법 판매한 무허가 의약품 도매상 54살 손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손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원 모씨등 제약회사 대표 2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의약품 도매상 노릇을 한 모 병원 원장 도모 씨와 모 병원 사무장 오 모씨, 그리고,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약사 이모 씨등 5명을 각각 약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끝)

















































![[T타임] CES가 남긴 5개 테마, ‘생각’의 틀 바뀐다](/data/news/2015/01/11/3000036_Uyf.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