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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IT 국제자격 교육기관 선정
    • 입력2001.06.01 (13:3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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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IT 국제자격 교육기관 선정
    • 입력 2001.06.01 (13:39)
    단신뉴스
정보통신부의 IT 전문교육 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국제 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대폭 확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시설과 강사진, 교과 과정 등을 갖춰 국제 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97개 IT전문 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다.
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국제공인자격 과정의 교육을 받으려는 수강생들은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 기관에 직접 문의해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IT 전문교육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이며 교육생에게는 한사람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의 50%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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