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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접흡연 피해 확인하기 힘들다
    • 입력2001.06.01 (14: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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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간접흡연 피해 확인하기 힘들다
    • 입력 2001.06.01 (14:06)
    단신뉴스
간접흡연 때문에 지병이 악화돼 딸이 숨졌다며 부모가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오늘 김모 씨 등 2명이 '사무실 내 간접흡연 때문에 당시 29살이었던 딸 김모 양이 지병인 기관지 천식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양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사무실을 찾는 고객들이 흡연을 했다고 해서 김양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2월 기관지 천식을 앓던 딸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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