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의 의원 자격이 상실되게 됐고 이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25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허인회 민주당 후보가 서울 동대문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시 선거가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허인회 후보측은 김영구 후보측이 친척과 선거운동원 등을 위장전입시켜 투표를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 후보를 불법 비방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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