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경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를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일 상호신용금고는 모든 채무의 지급이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와 주주의 명의개서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처는 경일 상호신용금고의 부실대출이 자기자본 비율에 479%에 이르는 158억원으로 단기간 내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등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경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를 거쳐 제 3자 계약이전 요구 등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