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이 선거구에서는 오는 10월 25일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가 선고된 지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허인회 민주당 후보가 서울 동대문을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당시 후보들의 선거 운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데다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김영구 한나라당 후보가 친척과 선거운동원 등 14명을 지역구로 위장 전입시켰으며 허인회 민주당 후보측도 9명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허후보와 김후보측의 표차가 세 표인 만큼 위장전입이 없었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당시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허 후보측은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3표로 줄여 놓은 상태였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한편 허인회 후보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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