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현대생명측과 인원정리와 계약이전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은 오는 15일자로 현대생명 임직원에 대해 퇴직 처리하고 퇴직자에게는 월정 급여의 7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했습니다.
또 현대생명 전체 직원 670명 가운데 20%를 고용 승계키로 했습니다.
현대생명 계약자들은 계약 이전과 관련된 실무 절차가 끝나는대로 대한생명에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생명은 지난 2월 금융감독위원회로 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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