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동대문을 선거무효, 10월 재선거
    • 입력2001.06.01 (17:00)
뉴스 5 2001.06.01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관련기사
  • ⊙앵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지역구의 재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가 선고된 지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25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허인회 민주당 후보가 서울 동대문을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당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데다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김영구 한나라당 후보가 친척과 선거운동원 등 14명을 지역구로 위장 전입시켰으며 허인회 민주당 후보측도 9명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양측의 표차가 3표인 만큼 위장전입이 없었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당시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허인회 후보는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3표로 줄여 놓은 상태였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한편 허인회 후보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앵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 동대문을 선거무효, 10월 재선거
    • 입력 2001.06.01 (17:00)
    뉴스 5
⊙앵커: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지역구의 재선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이근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 무효가 선고된 지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김영구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자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오는 10월 25일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허인회 민주당 후보가 서울 동대문을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당시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데다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무효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김영구 한나라당 후보가 친척과 선거운동원 등 14명을 지역구로 위장 전입시켰으며 허인회 민주당 후보측도 9명을 위장 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양측의 표차가 3표인 만큼 위장전입이 없었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당시 선거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허인회 후보는 김 의원에게 11표차로 낙선했으나 재검표를 통해 3표로 줄여 놓은 상태였으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게 됐습니다.
한편 허인회 후보는 오늘 대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재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앵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의 선거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선거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