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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손보사에 과징금 51억 부과
    • 입력2001.06.01 (17:00)
뉴스 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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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손보사에 과징금 51억 부과
    • 입력 2001.06.01 (17:00)
    뉴스 5
⊙앵커: 손해보험사 11곳이 부당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과징금 51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손해보험사가 지난해 8월 보험료를 평균 3.8% 수준으로 인상하고 이를 지켜 나가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료를 공동으로 올린 것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시행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은 보험사들은 동양화재와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재, LG화재, 동부화재 등 1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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