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외 기업이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이미 상장된 기업과 편법적으로 합병하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당분간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M&A 즉, 기업인수를 해치는 이 같은 우회 등록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회등록 대주주 지분 처분 제한
입력 2001.06.01 (17:00)
뉴스 5
⊙앵커: 장외 기업이 시세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이미 상장된 기업과 편법적으로 합병하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할 경우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당분간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한 M&A 즉, 기업인수를 해치는 이 같은 우회 등록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에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