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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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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태만 변호사 손배 책임
    • 입력2001.06.01 (17:00)
뉴스 5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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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무 태만 변호사 손배 책임
    • 입력 2001.06.01 (17:00)
    뉴스 5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42부는 오늘 변호사가 소송을 위임받고도 제때 일을 처리하지 않아서 피해를 봤다며 원 모씨 등 2명이 변호사 김 모씨와 모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측이 강제 철거를 막아 달라는 일을 맡은 후 40여 일이 지나서야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구청측이 원고들에게 자진 이주하지 않으면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계고장을 보냈음에도 철거 전날에야 소송을 내는 등 제때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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