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이 지원을 기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양상선이 지난해 11월 퇴출기업 선정 때는 회생 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여 만에 갑자기 법정관리가 신청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생기업으로 분류한 채권단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채권단의 사후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조양상선 법정관리 과정 조사
입력 2001.06.01 (17:00)
뉴스 5
⊙앵커: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이 지원을 기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양상선이 지난해 11월 퇴출기업 선정 때는 회생 기업으로 분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여 만에 갑자기 법정관리가 신청된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회생기업으로 분류한 채권단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채권단의 사후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