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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선거무효 소송기각
    • 입력2001.06.01 (18: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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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시흥 선거무효 소송기각
    • 입력 2001.06.01 (18:21)
    단신뉴스
대법원 3부는 오늘 한나라당이 경기도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선거관리상 잘못이나 위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나라당은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병윤 의원측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한나라당 장경우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불법인쇄물을 배포했다고 주장하지만,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16대 총선과 관련된 28건의 소송 가운데 서울 강동을, 구로, 고양 덕양, 경남 진주 등 4개 지역구의 선거무효 소송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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