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광고가 경품으로 사행심을 부추기거나 성인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오늘 최근 전국의 어린이와 학부모 6천명에게 TV와 인터넷의 부당광고와 어린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당광고는 조건부 경품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배너광고를 통해 성인사이트로 연결 되는 경우 등이었습니다.
한편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일은 1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상품을 살 때 부모들보다 어린이가 광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를 보고 직접 물건을 사 본 경험이 있다'는 어린이도 15%에 달해 인터넷 광고가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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