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 지방 법원은 오늘 오사카부 당국이 한국인 피폭자 76살 곽귀훈씨가 한국에 귀국했다는 이유로 피폭자 원호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씨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피폭자는 수당 수급 자격이 없다'는 정부의 해석은 일본 국내 거주 피폭자와의 차별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해외 거주 피폭자에게도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사카부는 일본군에 징병돼 피폭자가 된 곽씨가 지난 98년 피폭 후유증 치료차 일본에 온 것을 계기로 월 3만 4천엔씩의 건강 관리 수당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6, 7월분 수당을 지급했으나 8월분부터는 곽씨가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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