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등 4대강의 수질을 오염시킨 351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환경부는 수질을 오염시킨 351개소를 적발해 141개소를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나머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4대강 상수원 유역을 중심으로 검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8개기관과 합동으로 적발한 업소는 환경관련 법규위반 222개소와 건축법 위반 56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38개소,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35개소 등입니다.
이들 업소 가운데 경북 성주군 선남면 소학리 경원종합식품은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조업정지당하는등 오.폐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17개소가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됐습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동양전지화학등 162개업소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시정될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시정된후에도 3개월까지는 매월 점검을 하는 등 똑같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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