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이 없는 유명대학의 법대 교수가 상속협상에 관여해 거액을 받았다가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 모대학의 김모 교수는 지난 지난 86년 미국인과 결혼해 아들을 낳은 이모씨가 아들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데 소송과 법률 협상을 해주는 대가로 8만여달러,우리돈으로 1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이씨의 반환금 청구소송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7부는 변호사도 아닌 김 교수가 돈을 받은 것은 무효라며 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이씨의 소송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해주고 돈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국내 변호사도 선임하는 등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이 금지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교수는 변호사 업무가 아닌 도움을 주는 역할만했고 미국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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