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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폭행치사 50대 남자 영장
    • 입력1999.04.12 (04: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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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폭행치사 50대 남자 영장
    • 입력 1999.04.12 (04:56)
    단신뉴스
서울 중랑경찰서는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서울 묵2동 51살 김모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어제 새벽 4시 반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모단란주점 앞에서 이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있는 아내 50살 이모씨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홧김에 이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한 혐의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와 이혼한 상태에서 재 결합해 살고있는 김씨는 이씨를 퇴근 시키기위해 주점으로 승용차를 몰고갔다가 이씨의 행동을 우연히 본 뒤 격분해 이씨를 차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5시간동안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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