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역 농지개량조합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9억3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이 회수됐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된 전북 금강농지개량조합 등 4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모두 57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해당조합에 대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의뢰했습니다.
또 이들 조합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억3천만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농지개량조합은 지난 96년 이후 시행한 12개지구 경지정리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공사감리비에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는데도 인건비 9억9천4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경주농지개량조합은 지난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면서 입찰자격을 지역업체 등으로 제한했고, 전남 영암농지개량조합은 규정을 어긴채 97년과 98년 국고보조금 예치이자 7천8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내년 1월로 예정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개단체의 통합을 앞두고 물의를 일으킨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감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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