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사정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가 개최한 공직부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특별세미나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문신용 연구부장은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가 정부의 종합적인 부패방지 정책을 수립해 심의하고 공직사정을 위한 정부합동 점검단을 운영하는 기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신문화연구원의 정영국박사는 공직자윤리규범과 국민의식개선연구라는 발표를 통해 전별금이나 촌지수수를 금지하고 직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의 범위를 일정액 이하로 제한하는 공직자표준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밖에 세미나에서는 관급공사 등에서의 예산남용이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고 탈세고발자에게 추징 세액의 20%수준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 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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