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서체를 컴퓨터상의 활자로 만들어주는 한글 글꼴파일은 제작과정상에 창작성이 없는 만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오늘 자신이 개발한 한글글꼴을 불법 복제해 판매하고 있다며 모 디자인 등 컴퓨터 개발업체 5개사가 41살 한 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원고들과 같은 서체 도안을 사용해 글꼴파일을 제작했기 때문에 양측의 글꼴이 비슷하게 나왔다며 이 글꼴파일은 특별한 창작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한글글꼴파일은 이미 도안된 한글서체를 기존 응용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컴퓨터상의 새로운 글꼴을 만드는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모 디자인 연구소는 지난 95년 와이 서체라는 이름으로 가시나무체 등 55종의 서체를 도안해 한글 글꼴파일을 개발했으나 한씨가 95년 이와 비슷한 서체를 만들어 판매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 동부지원은 지난 96년 1심에서 한씨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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