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자동차 압류를 해제하면서 징수하고 있는 평균 3천500원의 체납처분비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교통문화 운동본부는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자동차 압류를 해제할 때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자치구들이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94년 차량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된 뒤 5년동안 체납처분비로 걷은 액수가 26억원에 달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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