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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지자체장들 옥중에서 결재 금지
    • 입력1999.04.12 (11:1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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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지자체장들 옥중에서 결재 금지
    • 입력 1999.04.12 (11:18)
    단신뉴스
오는 7월부터 구속된 지방자치 단체장은 옥중결재를 하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 옥중에서 결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행정자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행정 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구속 등 중대한 사고를 당한 경우 부단체장이 조례 개정과 공포 등 모든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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