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방송국의 보도> 특정회사에 약초 12억원어치를 약정서도 받지 않고 팔아 판매대금 일부를 떼인 농협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오늘 충북 남제천 농협 직원 43살 정 모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전 제천 금성농협 조합장 62살 박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금성농협에서 일하던 지난 93년부터 2년 동안 충북 제천시 고암동 모제약에 12억원어치의 약초를 약정서도 없이 외상으로 판 뒤 이 회사가 부도나면서 7억원을 떼여 경영부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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