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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수용 차량 등화관제등 장착의무 폐지
    • 입력1999.04.12 (14:5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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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수용 차량 등화관제등 장착의무 폐지
    • 입력 1999.04.12 (14:53)
    단신뉴스
민간 짚차와 일부 트럭의 등화관제등 장착의무가 폐지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유사시 군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짚차등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한 등화관제등이 자동차 설계와 디자인을 제한하는 등 낭비요소가 많아 이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는 또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의 이중 검사를 받고있는 LPG차량에 대한 검사를 차동차관리법의 확인검사로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권한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이관해 확인검사와 형식승인을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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