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가 일부 예산을 낭비하고 중과세 대상 업체에 중과세를 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해 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올 2월 22일부터 지난달 3월 5일 사이 동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11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으며 이가운데 23건 6억8천여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43명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징계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구는 인천시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인천교 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등을 위해 2천840만원을 들여 인천교 공원 활용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나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용역비만을 낭비했습니다.
또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5배로 중과세하게 돼있는 관련 법령을 무시한채 동구 송현동 일대 부동산을 취득한 모회사에 대한 등록세율을 일반세율로 적용해, 1억8천여만원의 세금을 누락시켰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