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길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자리에서 토론자들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의문사 피해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한인섭교수는 고문과 장기구금등의 국가폭력의 경우 국가는 특별재심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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