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는 조합주택의 일반 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가 폐지돼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와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을 개정해 오는 15일 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분양분에 대한 조합 주택의 규모제한이 없어져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4∼50평형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반 분양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원분 아파트의 경우 현행대로 25.7평 이하만 건설하도록 하는 기존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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