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지난해 말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뒤 7기 한총련 의장으로 출마한 22살 이강헌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 지난해말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돼 한총련의 당연직 대의원이 됐으므로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혐의는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올해 출범할 7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냐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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