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는 협동조합중앙회 산하에 농협연합회와 축협연합회, 그리고 협동조합은행을 각각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축협중앙회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은 협동조합중앙회를 한개의 독립법인으로 통폐합하고 농업.유통사업과 축산사업, 신용사업 등 3개 사업부서로 운영한다는 농림부 방안과 크게 다른 것입니다.
축협중앙회는 농림부의 협동조합 통합안은 축산사업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협과 축협중앙회가 각각 독립법인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동조합 통폐합과 관련해 농림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청회를 가진 다음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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