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총국의 보도)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이종기 변호사와 김현 前사무장에 대한 제 3차공판이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이변호사측 변호인단은 이미 기소된 전.현직 검찰직원과 경찰관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통해 소개비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측은 검찰직원등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을 소개해 줬다해도 이미 조사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따라서 뇌물공여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를 펼쳤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 김모씨는 이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사실도 소개비를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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