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성원건설이 오늘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습니다.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오늘 전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주택은행에 돌아온 성원건설의 어음 420억원을 부도 처리하기로 했으며 회사측이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최종 부도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의 담당자 등을 금융감독원으로 불러 성원건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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