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방송국의 보도)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금속연맹의 파업 지침에따라 노조원을 조기퇴근시키는 등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발당한 현대자동차써비스 노동조합 울산공장 지부장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26일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노조원을 조기퇴근시키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회사측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현대자동차써비스 노조는 당시 전국 40여개 지부가 대부분 금속연맹의 파업지침에 동참했지만 노조지부장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해 경찰이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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