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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서울지하철 투쟁 강력 대처
    • 입력1999.04.13 (0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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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서울지하철 투쟁 강력 대처
    • 입력 1999.04.13 (06:21)
    단신뉴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시작한 준법투쟁을 사실상의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하철 공사측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준법 투쟁과 파업을 주도하는 노조간부 전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민주노총이 노조 파업과 연계해 총 파업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 지도부를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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