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안 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약안의 주요 내용은 당사국은 핵무기 실험폭발을 포함한 어떠한 핵폭발도 실시하지 않으며, 조약의 준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당사국에 대해서는 해명을 요구하거나 현장사찰을 실시하는 것 등입니다.
이 조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는 발전용이나 연구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44개 국에 이르며, 중요한 국제조직과 주권제약 사항,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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