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이 오는 7월부터 법제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의료보호법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과 가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통령 특별담화와 관계 부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5.18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18 관련자는 지난 88년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자로 분류돼 680명이 처음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고 지난 93년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대상자가 2천 3백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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