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5.18 관련자 의료보호 혜택 법제화
    • 입력1999.04.13 (10:2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5.18 관련자 의료보호 혜택 법제화
    • 입력 1999.04.13 (10:28)
    단신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이 오는 7월부터 법제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의료보호법에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과 가족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통령 특별담화와 관계 부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오던 5.18 관련자들이 법적으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18 관련자는 지난 88년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자로 분류돼 680명이 처음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았고 지난 93년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담화로 대상자가 2천 3백여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