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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은 이적단체, 항소 기각(대구)
    • 입력1999.04.13 (11: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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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련은 이적단체, 항소 기각(대구)
    • 입력 1999.04.13 (11:11)
    단신뉴스
<대구방송총국의 보도> 대구 고법 형사1부 장윤기 부장판사는 오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한총련 대의원 신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의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신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대 다수의 법원 판례가 한총련의 이적성을 인정하고 있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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