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와 독립국가연합의 하나인 벨로루시 정부간의 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과 벨로루시의 그리뇨프 국가조세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두나라의 혐상팀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벨로루시의 수도 민스크에서 조세조약 실무회담을 열어 모두 29개 조문에 합의하고 조약안에 가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기업은 벨로루시에 소유비율 25%이상의 직접투자를 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과 로열티에 대한 세율이 각각 기존의 15%에서 5%로 낮아지고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습니다.
또 교수와 교사, 강사 등이 이 나라에서 교육.연구활동을 수행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도 2년간 면세 받습니다.
독립국가연합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이 5번쨉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