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역을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보전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 등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로 북한의 환경파괴우려가 커짐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고쳐 사업자의 개발계획서에 환경관리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해줄것을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북한 개발사업에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사업자 스스로 환경관리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해 사업건별로 이행 가능성 등을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남북 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이 고쳐지면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담긴 환경보전방안이 환경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북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에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은 북한지역 개발계획에 사업의 일반현황 과 자금운용계획 등만 담도록 돼 있을 뿐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현대의 금강산개발계획이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을 파괴할 수 있다면서 사업계획 철회를 촉구해 왔으며 학계에서도 금강산개발이 환경관리 계획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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