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오늘 방송법단일 개정안 마련을 위한 양당협의를 갖고 다음달 말까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오늘 회의에서 또 KBS의 예.결산승인권을 국회에서 갖기로 했던 방송개혁위원회안을 수정해 예산권은 KBS가 갖고 결산승인권만 국회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이와함께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아리랑 TV를 통합해 국책방송을 새로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또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과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그리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추천한 6인가운데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당은 이밖에 논란이 됐던 방송행정권과 정책 수립권 모두를 방송위가 관장하도록 하는 등 방송개혁위원회 안을 대부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다음주에 당정협의로 갖고 정부와 여당의 방송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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