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 항소2부는 오늘 지난해 한국통신 등 대규모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민주노총 단병호 부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상급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IMF 재협상과 재벌해체 등을 요구하며 산하 노조를 동원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파업 과정에서 가능한 한 적법 절차를 지키려 한 점을 감안해 1심 선고형량을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이틀동안 전국 29개 사업장의 총파업을 주도하고, 7월 14일부터는 이틀 동안 금속산업연맹 차원의 파업을 선동해 대우자동차등 12개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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