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한광옥의원은 오늘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졌으나 박씨는 당원도 선거운동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은 박씨가 구로을 재선거 운동기간에 박씨 아들의 승진턱을 내기위해 동네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한 것이 한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당시 선관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선거운동과 무관함을 확인하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은 자신은 양심에 비춰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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