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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측 박씨 당원 아니다
    • 입력1999.04.13 (13: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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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원측 박씨 당원 아니다
    • 입력 1999.04.13 (13:10)
    단신뉴스
국민회의 한광옥의원은 오늘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박모씨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졌으나 박씨는 당원도 선거운동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의원은 박씨가 구로을 재선거 운동기간에 박씨 아들의 승진턱을 내기위해 동네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한 것이 한의원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당시 선관위가 직접 현장에 나와 조사를 하고 선거운동과 무관함을 확인하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의원은 자신은 양심에 비춰 결코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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