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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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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험 보상 태풍.홍수로 인한 손해도 포함
    • 입력1999.04.13 (13:1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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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보험 보상 태풍.홍수로 인한 손해도 포함
    • 입력 1999.04.13 (13:11)
    단신뉴스
다음달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차량손해도 보상을 받는 등 자동차보험의 보상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또 북한지역 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보상이 이뤄지며 장인.장모와 동거하는 사위도 가족운전자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료의 추가부담없이 이처럼 보상범위를 넓히도록 보험약관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무보험차량 상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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