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앞으로 공공 공사의 입찰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입찰 담합 요인을 없애기 위해 새 입찰 제도를 마련해 감사원과 법체처 심의를 받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공 공사 입찰 때 적격 심사의 통과 기준 점수를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대폭 올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응찰을 막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3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우수 시공업체만 대상으로 하는 지명 입찰제도도 폐지해 담합 소지를 없애고 담합한 업체들은 공공 공사 참가 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2배 이상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 공사의 낙찰가격을 높임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담합의 필요성도 상당 부분 제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