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뺑소니나 음주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1일부터 보험료를 최고 1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반면에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깍아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내년 9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뺑소니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만 적발돼도 내년 9월부터는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합니다.
또 두 차례 이상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면 5~10% 범위안에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반면에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깍아 줍니다.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면 10% 할증의 경우 2000㏄ 미만 소형승용차는 5만4천7백20원,2000cc이상 중대형은 10만5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같은 할증.할인 보험료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의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토대로 내년 9월1일 계약분 부터 첫 적용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