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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흥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원 1명 긴급체포
    • 입력1999.04.13 (14: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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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시흥 보궐선거 불법선거운동원 1명 긴급체포
    • 입력 1999.04.13 (14:48)
    단신뉴스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 안양시장 보궐선거 당시 국민회의 이준형 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국민회의 자원봉사자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46살 최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2부터 26일 사이에 경기도 안양시 관양2동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기 7대를 설치해 놓고 유권자들을 상대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또 광명경찰서도 오늘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자신의 사무실에 전화 10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달 19부터 24일 사이에 시흥 보궐선거의 자민련 김의재 후보를 위해 불법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모 지역 향우회 회장 39살 안 모씨가 자진 출두함에 따라 혐의 사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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