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이후 사용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현대자동차와 기아-아시아 자동차의 결합으로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도 있지만 산업 합리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더욱 크다고 인정돼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트럭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동안 현대와 기아가 생산하는 1톤 이상 5톤 이하 트럭의 국내 판매가격을 올릴 때 수출 가격 인상률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심결로 현대의 기아-아시아 자동차 인수를 둘러싼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또 대규모 기업 결합의 경우 독과점의 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해 승인해 준 사례로 앞으로 빅딜을 둘러싼 공정위의 심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