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AP=연합뉴스) 미 연방지법 배심은 친동생과 공모해 북한에 쾌속정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지난 10일부터 재판을 받아온 셰이-케이 맥 씨에 대해 유죄평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세이-케이 맥씨는 지난 92년 레이더가 장착된 쾌속정 7척을 북한에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이 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과 무역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끝)
















































































